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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언론보도

  • [연합회] "범죄피해자 지원율 1%도 못 미쳐, 사회적 연대필요"
  • 등록일  :  2024.01.18 조회수  :  8,726 첨부파일  : 
  • 흉악범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과거 행적은 물론 범행과 관련 없는 이야기까지 떠도는 모양새다. 반면 피해 당사자나 유가족의 고통과 슬픔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여론의 초점이 범죄 예방 및 피해 회복보다 사건의 잔혹성 부각에 맞춰지고 있다. 흉악 범죄가 이슈로 떠오를 때마다 벌어지는 익숙한 풍경이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이하 '연합회')는 범죄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한다. 지난 2008년 법인을 설립한 연합회는 전국 60곳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센터')를 두고 있다. 피해자 및 유족들의 피해 회복과 인권 보호를 위해 비용은 물론 자활까지 지원하고 있다. <뉴스포스트>는 김지한 사무국장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범죄 피해자 및 유족 지원의 중요성을 알아봤다.



    국내 범죄 피해자, 어떻게 지원받나



    김 국장에 따르면 신체와 생명에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의 보호·지원은 우선 경찰이 담당한다. 범죄 사건 발생 단계에서 응급조치를 하는 것이다. 조치 이후에는 공공과 민간이 상호 역할을 분담한다. 공공에서는 검찰이, 민간에서는 센터가 피해자 및 유족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해치는 범죄'를 당한 '사망', '장해', '중상해' 피해자들에게 연간 200건 내외 총 95억원 규모의 구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전치 5주 이상 피해자에 대해 연간 1500건 내외 약 32억원 규모 치료비(5천만원 한도)도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도 1백만원 이상 긴급생계비(최대 3회), 500만원 한도 장례비, 1백만원 한도 학자금(최대 2회) 등을 지원한다.



    센터는 현행법이 지원을 보장하는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강력범죄, 성폭력 등 모든 신체·생명 침해 피해자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치료비와 치료부대비용, 긴급생계비, 학자금 취업 지원, 간병비, 돌봄 비용 등이 있다. 경제적인 지원 외에도 심리 치료와 법정 동행, 재판 모니터링, 자조 모임 등을 통합 지원한다. 연간 약 12만 건의 사건에 약 100억원 규모의 지원 비용이 든다.




    김 국장은 "범죄 피해 사망자가 가정에 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경제적 지원과 유가족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심리치료 등이 우선적으로 시급하다"며 "장기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취업 지원이나, 무주택자로 대상이 될 경우 주거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지원, 개선 과제 남아



    우리나라의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는 과거보다 나아졌지만,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지원 제도의 핵심인 센터가 조직 운영과 자체 예산 운영자금 확보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어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김 국장은 주장했다. 김 국장은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운영비에 대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기부금을 배분받는 방법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극히 일부 피해자만 정부 지원을 받는 구조도 문제다. 김 국장은 "전체 형사범죄 발생 건수 중 구조 대상이 1%에도 미치지 못해 이를 확대해야 한다"며 "과실 범죄와 가정폭력 피해자, 다문화 국적 미취득자도 구조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미비한 현행법을 개정해 지원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범죄 피해자 및 유족을 취약계층에 포함해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 취업 알선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김 국장의 의견이다.



    김 국장은 "범죄는 사회와 공동체의 문제다. 정부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다. 지역 사회는 따뜻한 시선으로 피해자 가족을 보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정신적·심리적 연대가 필요하다"며 "범죄 피해자의 피해 복구는 민·관·지역사회가 연대해 돌봐야 할 사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센터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라고는 하나, 2~3명이 소수로 근무하고 있다. 대부분 운영비를 자체 회비로 충당하고 있다"며 "10명 이상의 인원에 운영비를 전액 시국비로 충당하는 기관들도 있다. 운영상의 문제점은 센터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관심을 촉구했다.



    출처 : "범죄피해자 지원율 1%도 못 미쳐, 사회적 연대필요" < 인터뷰 < 기사본문 - 뉴스포스트 (newspost.kr)